(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 수성경찰서는 심야시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이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 골라 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6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사건개요는 이렇다.

’17. 5. 21. ~ ’18. 2. 15. 심야시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든 차량이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만 골라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현금 등 1,6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4. 26. 10:00경 ◌◌교도소에서 검거했다.

조치 및 수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착수, 현장 주변 CCTV 분석하여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한 후 별건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사실 확인, 범행 일체 시인 받아 검거했다.피의자는 형사입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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