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자 B씨(여, 58세)를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5년간 일을 시킨 후 1억 2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빨리 못한다며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하고 식당 위생을 핑계로 머리를 짧게 깎게 하고, 난방시설 없는 홀에서 잠을 재우는 등 학대한 식당 업주인 피의자 A씨(여, 50세)를 상습준사기, 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12년 11월 30일부터 '17년 11월 20일까지 약 5년간 유성구 소재 00식당에서 피해자 B씨(여, 58세)를 "나중에 방을 하나 얻어주겠다"는 말로 속여 1억 2천 5백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하고 식당 위생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짧게 깎게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겨울에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11월 30일 폭행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한 정황을 인지하고, 피의자가 운영하던 식당 주변 상인들 상대로 피해자 학대여부 등 탐문을 실시하여 진술을 꺼리던 상인들과의 끈질긴 접촉과 설득으로 진술을 확보했며, 피해자가 5년간 학대를 당하면서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해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병원 진료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관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주선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피해자케어팀과 유성구청 합동으로 피해자의 거처를 마련하고, 임시거처 자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증거수집을 위해 구청·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고, 경찰·검찰·노동청 3개 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조수사를 실시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성경찰은 사회 소외계층의 임금착취, 학대 등 범죄가 근절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