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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