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2018년도 1분기에 접수한 부동산 거래 신고건 중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24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거래가 의심 자료 정밀조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물건지 주소 해당 관청에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밀조사에서는 부동산거래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전에 매매당사자 중 최초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불법증여로 의심될 경우 관할 세무서로 통보 처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제 금액과의 차액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