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성준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건소식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듣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형사사건이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일컫는데, 범죄의 형태가 매우 전형적이고 독특하여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형사법상 죄명은 ‘사기’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는 ‘사기방조’이다.

보이스피싱범죄와 연관되어 ‘사기방조’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편취한 금원의 중간전달자인 일명 ‘인출책’, 또는 ‘전달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로 ‘고액알바’라는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경험이 없다보니 주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가담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선량하고 순진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건 중 하나를 일례로 들면서 “저희 의뢰인 중 한명은 가정주부인데, 심부름비, 아르바이트 일급 명목으로 하루 일당을 준다는 말에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다면 무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장기간의 옥살이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성준 변호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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