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 19개→24개로 대

▲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경로 파악과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축산차량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3년에 도입됐고, 가축사육시설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운반, 예방접종 차량 등 19개 유형이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난좌・가금부산물・잔반 운반 차량과 및 가금출하·인력 운송·농장 화물차량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총 24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40대로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GPS통신료(대당 월 9,900원)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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