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류영진 처장이 15~18일까지 일정으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보건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 식·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산 수입식품 중 농수산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관할하는 농업농촌개발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억9천달러의 베트남산 식품을 수입해 수입 규모가 지난 10년간 6배(2007년) 165,757천달러 → (2017년) 1,185,678천달러 증가했으며, 의약품은 한국이 베트남에 1억8천만달러를 수출해 베트남은 한국의 6대 의약품 수출 시장이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 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양국간 식품․의약품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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