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가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현진의 '허위수상경력'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전 아나운서이자 현재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현진은 2007년 숙명여대에 재학 중 제 6회 숙명토론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다.

배현진은 프로필에 수상 사실을 금상이라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은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지며'수상경력 부풀리기' 의훅이 불거졌다. 또한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도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하며 "허위경력 기재는 당선무효형"이라 주장했다.

이에 배현진 측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 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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