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군에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나,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됐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회복'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시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또 과거 병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발생시 이루어지다보니 진급대상자 대비 병장 공석 부족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나, 현행법상 현역군인의 진급이나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은 있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병 만기전역한 선배전우 및 가족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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