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장비 이용, 수영장 등 불법촬영 단속·예방 / 청소년경찰학교 운용 등 약자보호 활동 최선

▲ (사진제공=중부서)전파관리소와 합동'불법촬영 단속·예방 활동'강화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4일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대전시립종합복지관 ▲삼부스포렉스 ▲한밭수영장 ▲중구국민체육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탈의실 및 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계절, 날씨 등에 관계없이‘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주로 여름철 위주로 펼쳤던 단속·예방 활동을 예년 보다 빠르게 시작하게 됐다.

탐지 장비를 이용한 점검활동과 병행, 이번에 자체 제작한 화장실 이용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함으로써 예방효과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대전중부서-중구청 불법촬영 합동단속반, 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형목욕장,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개소 위주로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4∼6학년)·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방 교육 및 역할극, 경찰 장구, 사격, 과학수사 등 경찰직업 체험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민 대전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NGO-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업, 성·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상담 연계 및 재발 방지 활동과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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