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오늘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는 전년해보다 9만가구가 늘어난 모두 307만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다.

첫번째로 '가구요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신청가능나이는 만 30세 이상이 되야 한다.

두번째로 '소득요건'은 연 소득이 홑벌이인 가구 경우에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1억 400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신청시 장려금은 9월달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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