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주식시장을 휴장, 은행도 문을 다 닫는다. 주식시장은 다음 날인 2일 개장한다.

하지만 우체국은 우편서비스 등으로 제한 운영된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는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다. 택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정상근무한다.

개인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적용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근로자의 날에 만약 근무를 할 시에 유급휴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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