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5월 1일인 오늘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병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겠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므로 유급 휴일로 구분된다. 금융권을 포함한 일부 직장인들은 쉬지만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근로자의 날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개인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월급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일급과 시급의 경우 2.5배를 받는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이를 어기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