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얼마 전 법무관계부서에서는 성범죄 성희롱 성범죄 대책 위원회를 열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상 공개 및 인신공격,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대책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무고한 피의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는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간의 감정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지만 진짜 성범죄자와 무고한 성 범죄자를 가리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성범죄 소송에 대해 다수 자문을 제공하며 무고한 피의자의 상담도 다수 진행해 왔다"며 "억울한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긴장해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피해자가 마음먹고 피의자를 고소한 것이라면 수사는 피의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범죄 혐의는 피의자를 복잡하게 옭아맬 수 있다.

 

■무고한 혐의, 성범죄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률 조력은

정성락 변호사는 "일단 무고한 피의자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무혐의가 밝혀진다고 해도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이 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말한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아 신상 공개까지 이어진다면 피의자뿐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고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를 벗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합의금을 목표로 피의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섣불리 얼마의 돈을 건넨다면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형세가 되기도 한다.

 

정석락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 때 피의자는 법률 조력을 받아 피의자 진술 및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목격자 확보, 당시 정황 정리, 메시지 및 녹취록 확보 등 적극적인 무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경 정성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률 활동을 시작한 법조인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고등학교 명예교사를 역임하며 각종 형사 사건을 수임해 온 그는 현재 법무법인 법경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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