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하루 남았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은행 휴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므로 유급 휴일로 구분된다. 금융권을 포함한 일부 직장인들은 쉬지만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은행 대부분은 휴무이고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또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한다. 개인병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날 10명 가운데 3명이 출근하는데 월급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받는다.

일급과 시급의 경우 2.5배를 받는다.

만약 고용주 측에서 이를 어기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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