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 하남시청 전경

(하남=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4.91%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미사강변도시의 성숙에 따라 망월동 지역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천현동 지역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세정과에서도 방문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동일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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