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안양시는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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