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원주=국제뉴스) 박정도 기자 = 원주시는 25일 오전 11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기업도시 2블럭 대형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3967.73㎡(지하 4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총 사업비 118억원 중 43%인 51억원 규모로 지역업체가 참여한다.

협약에는 건축주 ㈜비에스컴퍼니 유병선 대표와 시공자 ㈜태한건설 김근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더,

한편 원주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10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해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참여제'를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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