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묵 ‘선거법 위반’, 김문배 ‘뇌물수수’, 임각수 ‘농지법 위반, 뇌물수수’, 나용찬 ‘선거법 위반’

▲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1월 8일 고법재판부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받고 급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1995년 7월 민선 1기 김환묵 군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민선 6기 나용찬 군수까지 4명의 괴산군수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민선 괴산군정사에 오명을 남겼다.

지난 2017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용찬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선진지 견학을 가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나 군수는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며 이후 돈를 돌려받았다고 2016년 3월 31일 기자회견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995년 민선 1기 초대군수로 선출된 김환묵 충북 괴산군수가 1998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2000년 4월 21일 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김환묵 군수는 지난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1998년 1월 25일 괴산 군내 4개 경로당에 70만원어치의 막걸리를 제공하고 같은해 4월 문광면 S횟집과 괴산읍내 K식당에서 각 9명씩의 주민들에게 25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2000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문배 괴산군수는 200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6년 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임각수 군수에게 선거에 패배해 3선 연임을 실패했다,

이후 김문배 괴산군수는 김 군수의 부인이 2002년 1월 31일 군수관사에서 괴산군청 직원인 이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인사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문배 군수는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후 2006년 6월 선거에서 김문배 괴산군수를 이기고 당선된 임각수 군수는 내리 3선 연임해 성공했으나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2심 형량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또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3월 지역 외식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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