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등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1일까지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류·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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