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 및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 및 (위탁)재활용을 의무화 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숙박업과 대규모점포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위탁 처리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용시기를 오는 30일까지 유예했었다.

이에 오는 5월부터 경과조치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7개소와 대규모점포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또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및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사항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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