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충북에서 21일 이동제한이 해제돼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23일 낮 12시부로 도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게 된다.

가금류(생축)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반입금지 시행중이다. 단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 허용중이다.

이번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 허용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육지부에서 추가적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 차단방역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AI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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