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사업을 하며 노동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누구나 홈페이지, 문자나 메일로 신청가능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로 오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임금 준수, 일하기 전 반드시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정해진 시기 임금전액 지급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약속이다. 

참석한 음식업, 도소매업 등 영세사업주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노동법을 주변에서 흔히 접하던 사례위주로 아주 쉽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만 잘 지켜도 노사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매주 기초노동법 설명회를 통한 사업주 교육과 병행해 사업장점검도 대폭 강화하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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