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도 따라 시정, 보조금 환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부정수급,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6월10일까지 49일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시설 등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한 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 400여 곳이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처분 관련 정보는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수범‧미담사례는 발굴․공유해 시설 운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과 교육 실시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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