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마취 약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시술 잘못으로 의료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잇달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내과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 마취약제를 사용한 뒤 4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환자의 보호자 없이 환자에게 부작용을 사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의사 B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지병으로 인해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해당부위 근육에 9cm나 되는 장침으로 시술하던 중 과실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을 유발하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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