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시는 작년 말 기준 신고 된 농어촌 민박 1447개소에 대해 5월말까지 민박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설기준은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각층에 소화기 비치 및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서귀포시는 신고 된 농어촌민박 대상자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 후 민박신고자의 실제 거주여부, 본인운영여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여부, 서비스안전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5월말까지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어촌 민박 서비스, 소방안전분야, 위생분야 교육을 6월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운영 및 서비스 안전 교육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촌 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득이 증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