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사건 2심서 시가 패소할 경우 책임 물을 것

▲ (사진=국제뉴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미투(Me too)운동이 연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성추행 방지 대책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여성의 전화(대표 하춘자)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성추행 사건을 경징계로 처리하려한 익산시의 봐주기 행정을 비판한다."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안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외부 전수조사'를 촉구했으나 익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익산시가 전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상담창구 개설 그리고 시장 직통 전자우편을 개설하며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방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익산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여론조사기관(blind)에서 직장인 6,01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인사팀 대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약80% 가까운 직장인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외부상담창구 개설과 외부기관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덧붙여, 익산시가 내놓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며 별도의 뚜렷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오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을 공무원 성추행 사건 행정소송 2심 선고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익산시의 봐주기 행정이 패소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익산여성의 전화는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익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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