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구미시설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운영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1일자로 휴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담보하기 위해,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은 회원들에게 개별문자 발송 및 이용료 환불을 실시하는 등 사전안내를 통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순서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정비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구미시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