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시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만9322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80%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3.59%, 전국 평균 5.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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