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국제뉴스) 김용구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18일 자신이 수년 동안 일하던 2개 회사의 공금 22억여 원을 빼돌려 사용한 A(여·35)씨를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20일 안동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지난 3월2일까지 316회에 걸쳐 위 회사와 자회사 공금 22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업체 대표는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즉시 수사에 착수,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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