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차이소는 샤오미 한국총판 여우미를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차이소측에 따르면 지난해 여우미로부터 샤오미 제품을 공급받던 중 경쟁관계에 있던 또 다른 한국총판 K사에서도 물건을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거래중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당시 차이소는 여우미 측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있던 데다 K사 측에서 받는 물건과 겹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갑 질 횡포라며, 전국 10여 곳의 가맹점 운영에 있어 여우미의 부당한 조치로 가맹점 물건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이소는 "공급받는 품목이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회사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물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며, 위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차이소는 K사의 전임직원들을 회유해 각종 소송자료들을 제공받아 활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정식수사를 의뢰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차이소 측은 "갑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거래처에 대한상식 밖의 행동은 근절돼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우미측 관계자와 통화를 가지려 시도 했으나 담당자가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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