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 -

사진/평창군청

(평창=국제뉴스)서융은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봄철 산불방지와 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의 굴⋅채취를 비롯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등 국유림보호협약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입⋅하산 등 시간대별로 대상, 지역을 변경하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 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사건처리 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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