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곡시장 등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사진제공.연천소방서)

(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소방서에서는 19일 전곡역 및 전곡시장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천군청, 연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합동 소방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점검의 날 및 봄철 화재(산불)예방 캠페인 ▲비상구 안전관리 ▲10년 경과된 노후소화기 수거 홍보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 및 안전교육 등 각종 캠페인과 홍보 전단지‧물품을 배부했다.
     
또한, 전곡시장 등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퍼레이드를 병행 실시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연천소방서, 안전점검의 날 연계한 소방안전캠페인.(사진제공.연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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