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추적60분'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KBS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시형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18일 오후 KBS ‘추적 60분’은 예정대로 방송됐다. 이날 ‘추적 60분’ 방송은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형은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쟁점을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시형 측은 지난해 7월 방송된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의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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