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19일부터 市,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 시 시정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시는 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 '노동조사관'이 전담함으로써 근로감독관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노동조사관 운영안을 발표하고, 9월 관련 조례(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 개선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그밖에도, 시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한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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