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군청앞에서 ONE-STOP 이동상담 서비스

(정선=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서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전국 법률보호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동법률 상담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에서는 오는 4월20일 정선군을 찾아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이날 법률상담은 군청 앞 민원주차장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법률상담 서비스는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성·본 창설 △개명허가 신청 △이혼 △재산분할 △불법사금융 피해 사건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재심 사건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법률상담 및 소송 접수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ONE-STOP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이나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에서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무료법률 상담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군에서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함께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신속한 해결로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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