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매일 아침 뉴스를 장식하는 ‘미투’ 폭로. 피해자들의 용기에 숙연해지는 요즘.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라는 명목으로 되레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 볼 기회조차 차단당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3월 초 국회에서는 미투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하는 등 미투 운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SNS에 해시태그를 달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운동이다. 2017년 말, 할리우드의 한 감독의 성추문 사건으로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문단 내 성추행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으나 지금처럼 공론화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 후 2018년 초,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각층 일파만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에 대해 법률사무소 PNS 박성민 변호사는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피해자는 폭로 전후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해자가 정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적 조치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선 미투 운동의 성추행과 성폭행은 의미와 정의, 형사처벌 범위까지 모두 다르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성추행 범위는 성욕 자극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수치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는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해 박성민 변호사는 “특히 미투 운동 피해자의 경우 성범죄 피해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또한 성범죄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희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옆에서 사건 해결을 도와줄 법률 조력자를 찾아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 가지 않게… 변호사 조언은

특히 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목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다. 미투 운동 폭로는 언론 매체,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런 경우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되레 역고소 당할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성범죄를 폭로한 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명예훼손죄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미투 피해자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만일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PNS 박성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을 역임했으며, 의정부경찰서 수사민원 변호사, 남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경기도정신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낸바 있다. 형사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민사‧가사 등 폭넓은 법률 분야에서 수많은 법률 자문을 이어온 그는 베테랑 법률 자문가로서 미투 운동 피해자를 위한 성범죄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미투 운동 가해자 형사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신뢰 있는 법률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특히 무고한 피해자가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 역고소를 당해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상담 후 법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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