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PD수첩'

일명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피해자 여성이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17일 오후 방송에서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지난 2013년 동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윤중천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아들인 혐의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음 해인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 차례 소환 조사 없이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여성 A씨 주장에 따르면, 윤중천은 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 살게 했고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특히 윤중천은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한 것으ㅗ 알려졌다.

이에 윤중천이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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