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원장 성명호)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상용차 첨단경고장치 부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 및 대형버스에 장착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형버스,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이러한 차량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영세한 화물, 버스 업체 등의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상용차 첨단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봉평터널 추돌사고('16.7, 사망4명),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17.7, 사망2명)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금년부터 판매되는 차체 길이 11미터 초과 모든 대형버스에 대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S)'와 '차선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형트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올해부터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버스와 트럭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및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이며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인증제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전방충돌경고장치 성능규격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말하며 주행시험장과 시험장비 등의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이 제품들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성명호 원장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주행시험장을 기반으로 미래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상용차 첨단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험기관 선정을 기회로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기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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