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오는 5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을 보낼 수도, 혹은 정상 근무를 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다만 유급휴일이기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753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날은 11295원의 시급을 받아야 정상이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한편 5월 첫번째주는 토요일이 어린이날로 7일이 대체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3일간의 연휴를 즐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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