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자임에도 아직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적립된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2017 OECD 고용동향)로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근로자들은 “선정 되어도,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쓸 수 있는건가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었군”, “대표님 저희도 이거 해주세요”, “중소기업만 되는건가?”, “일단 휴가나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 사람 바로 나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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