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없음.

(부산=국제뉴스) 최상인 기자 =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의 여행가이드·보따리상에게 사들인 면세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도·소매업자 A(66) 씨 등 2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양주 176병과 담배 591보루(시가 7600만원)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가이드·보따리상 수 십명에게 면세품을 사오게 한 뒤 부산 중구 부평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전국의 도매상에게 양주 766병 등 총 1억 66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이드·보따리상이 한 번에 1인 면세한도인 양주 1병, 담배 1보루를 사오면 양주 2~3만원, 담배 7~8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들인 물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양주는 시가 40~50%, 담배는 시가의 80% 금액에 판매했다.

경찰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부평시장 등에서 이들을 잠복·미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매집책·가이드·도매상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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