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객터미널, 차고지 등의 공회전 차량, 도로변 과적 화물차량 등이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적발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도 실시된다.

특히 배출가스차량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무상점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도 추진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저공해차량 구입, 대중교통 이용, 배출가스차량 운행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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