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부터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및 입찰유의서 2종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논의된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 강화와 방산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외 계약 관련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계약상대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는 협력업체도 제출토록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취업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컨설팅업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계약체결 시 '계약 조력자'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국외구매 사업 시 무역대리업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의 조치로,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품목별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물품'을 납품한 경우 30%의 위약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위약벌금 부과 대상 기준인 '물품'이 완성장비나 구성품 등으로 과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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