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TN 보도화면)

(서울=국제뉴스) 오나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 씨의 컴퓨터 사용기록 등을 감안할 때 "안 전 지사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미투 열풍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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