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화면)

(서울=국제뉴스) 오나은 기자 = 송선미 남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30대 곽모씨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4월11일 열린 1심에서 송선미 남편 고모씨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의 혐의를 모두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청부를 받고 직접 살인을 저지른 20대 조 모 씨보다 높은 형량이다.

앞서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조 모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일 죄송하다. 벌을 주시는대로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송선미 남편)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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