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이 주3회간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되고,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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