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근무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국제뉴스] 양민성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원하는 대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되면 최대 4학기까지 학기당 대학 등록금과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한 뒤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비례(장학금 수령 학기 x 6개월)해 취업·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 등 지난해보다 600명 늘어난 42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이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의무근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4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중소·중견기업에 24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한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면 의무근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

의무근무를 마친 장학생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공제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다.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달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각 대학이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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