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3월 한 달 간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 위쳇(Wechat) 등을 이용해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가이드 A씨 등 5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최근 중국과의 사드보복 해제와 맞물려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 등 중국인관광객들이 증가해 인터넷 여행사이트를 이용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임차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데려다준 다음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및 안내해 주는 등 관광편의를 제공해 그 댓가로 부당 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에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경찰에 적발되면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등 방법을 알려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해주고 1일 20만-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무등록 여행업을 했으며 또한 임차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 유상운송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에는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위반 18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4월 현재까지 9건을 적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승권 단장은 "비정상정인 영업행위는 道 정책과 배치돼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리며 탈법행위자들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정상적인 여행업행위는 자치경찰에서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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