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화면 캡처)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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